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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.
제헌절은 공휴일 휴일 빨간날 쉬는날 아닙니다. 국경일인 제헌절 뜻과 공휴일 폐지이유 그리고 비 오는 날 태극기 국기 게양법에 대해 소개합니다.
제헌절 뜻
- 제헌절이란!?
헌법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,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입니다.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
제헌절 공휴일 폐지이유
1949년부터 공휴일이었지만, 2008년부터 제외되었습니다.
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데요. 주 5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자 생산성 저하 등의 우려로 인해 공휴일이 폐지되었습니다.
최근에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,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▼5대 국경일 알아보기
삼일절(3월 1일), 제헌절(7월 17일), 광복절(8월 15일), 개천절(10월 3일), 한글날(10월 9일)
비오는 날 태극기 국기 게양법
제헌절은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. 단, 비바람 등 악천후로 인해 국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태극기 게양을 자제하거나 날씨가 갠 후 다시 답니다.
가정에서 태극기 다는 법
- 태극기 게양 시간: 07:00 ~ 18:00
- 위치: 밖에서 볼 때 대문이나 아파트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
※ 태극기는 자치단체 민원실, 주민센터,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오염되거나 훼손된 태극기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 폐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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